국토부, 4월 1일 건축법 시행령 고시
이달 초부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가스배관에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법 제53조의 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3에 따라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제정,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수직 배관은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또는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하도록 했다. 하지만 단독,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는 권장사항으로 제정했다.
따라서 신규 주택의 경우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내리는 범죄 예방을 위해 도시가스배관 방범커버 등의 설치가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용 기기는 주택 외부에 설치하여 세대 내에서 검침하지 않는 구조로 계획한다고 고시했다. 이로써 앞으로 주택 내부에 설치된 가스계량기는 주택 외부에 설치하거나 검침부를 외부로 돌리는 원격검침 계량기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이처럼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마련한 것은 도시가스배관을 타고 주택에 침입해 절도 및 강도를 일삼는 행위가 늘어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큐베스트의 변수동 가스기술사는 “지금까지 특별한 규정 없다 보니 주택의 가스배관이 절도범들의 주택침입 도구가 되었는데 가스배관에 방범커버 등을 씌운다면 범죄행위 근절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주택 내 침입예방을 위해 가스배관에 설치된 방범커버(사진은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한 아파트)